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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미리 연납하면 10%나 할인받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도 10%씩이나 할인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속상합니다. 그동안 낸 내 생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아깝네요. 몰라서 그냥 내고 있었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연납 신청 방법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유차 보유자들은 6개월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부여한 10% 정도의 징수비용을 빼고 전부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속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지, 쓰레기소각로 등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는 데 자금을 사용합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연납 신청 방법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연납 신청 방법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연납 신청 방법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금액

    차량의 배기량, 차령(차의 나이), 지역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금액 = 기준 부과금액 × 부담금 산정 지수 × 오염 유발 계수 × 차령 계수 × 지역 계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시지역의 지역 계수를 적용받습니다.
    • 부과금 산정 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 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 변동지수를 곱한 것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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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방법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자동차 소유권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또한 말소등록일, 신규 등록일로 기준을 정합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의 기준일 매년 12월 31일로 부과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은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2기분의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로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2기준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신청하면 환경부개선부담금 금액의 10%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금액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3월 연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에서 할 수 있지만 3월 연납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 경유차 환경개선분담금 1월 연납 납부금액 : 작년 하반기(7월 ~ 12월) 환경개선분담금 금액 + 올해 상반기(1월 ~ 6월) 환경개선분단금 금액
    • 경유차 환경개선분담금 3월 연납 납부 금액 : 올해 상반기 (1월 ~ 6월) 환경개선분단금 금액
    • 경유차 환경개선분단금 3월 연납 납부 신청 :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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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방법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는 방법은 위택스에 들어가서 연납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연납 신청 방법

     

    2. 메뉴에서 납부하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누릅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연납 신청 방법

     

    3. 환경 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차량정보를 입력하여 차량 정보 검색을 한 후 연납 신청 후 동의, 납부합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받아 납부하는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루다가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여 10%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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