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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들어보셨나요? 고향에 기부하여 지역주민 복리에 도움이 주고 기부한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고 고향의 답례품 혜택도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이죠? 고향사항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한 사람에게 고항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 비율 100%, 10만 원 초과되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 비율 |
---|---|
10만원 이하 (10만원까지 포함) |
100% |
10만원 초과 | 16.5%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절차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하면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 그 지역의 기부포인트가 생성됩니다. 그 생성된 기부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구매합니다.
기부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 적립되며 기부한 지자체별로 따로 누적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포인트는 회원탈퇴하면 소멸되고 미사용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시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할 때는 기부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없는 경우
-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 또는 도, 시, 군, 구를 제외하고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기부 :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만 기부해야 합니다.
- 가명 기부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경우
- 업무, 고용관게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는 하면 안 됩니다.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강요한 기부는 하면 안 됩니다.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유 또는 독려한 경우 기부하면 안 됩니다.
-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3을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를 하면 안 됩니다.
-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를 하면 안 됩니다.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또는 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는 하면 안 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제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제3항을 위반한 모금을 통한 기부는 하면 안 됩니다.
10만원 기부하고 최대 3만원 기부 포인트를 받아 답례품도 구매하고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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