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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지원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 신청이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2024 안심소득 신청에 대해 대상자와 선정과정 지원 금액 등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와 비교하여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안심소득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안심소득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고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입니다.
- 안신소득의 소득(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안심소득의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빚을 뺀 순수한 자산값을 의미합니다.
안심소득 신청 대상자
안심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들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맞는 500 가구를 선정되어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서울시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재산이 326,000,000원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위기가구이면서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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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월 1,114,222원 | 월 1,841,305원 | 월 2,357,328원 | 월 2,864,956원 | 월 3,347,867원 | 월 3,809,184원 |
가족돌봄청(소)년이란?
가족돌봄청(소)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합니다.
- 가족돌봄청(소)년은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예비가구 선정된 이후에 제출 증빙서류로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돌봄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장애인증명서와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 민법상 가족이란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란?
저소득 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지만 아래 신청요건 3가지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가구 선정되고 나면 제출 증빙서류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저소득 위기가구는 3가지 신청요건 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가구 선정된 이후에 제출 증빙서류는 해당하는 신청 요건과 관련된 통지문이나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안심소득 대상자 선정과정
일반적인 안심소득 대상자 선정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모집을 한 후에 예비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한 후 최종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 안심소득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 오후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안심소득 신청은 2024년 1월 공개모집을 한 후 무작위를 추출하여 예비를 선청하고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 소득재산 조사, 기초선조사 등으로 자격요건 조사를 한 후 2024년 4월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걸쳐 최종 선정됩니다.
안심소득 지원 금액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 중 500 가구 선정되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1인 가구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월 최대 약 94만원(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원해주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기준 만족하는 500 가구 선정하여 지원받습니다.
- 2024년 4월부터 안심소득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지원받는 안심소득 금액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 가구의 소득평가액) X 1/2
- 선정된 1인 가구 중 소득 없는 경우 최대 월 947,09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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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월 947,090원 | 월 1,565,110원 | 월 2,003,730원 | 월 2,435,220원 | 월 2,845,690원 | 월 3,237,810원 |
많이 어려운 요즘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안심소득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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