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류 제출할 때 많이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본을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을 때 장소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방문 발급 시 1통에 400원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발급할 때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 서류

    주민등록등본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할 때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발급 신청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 제시만 하면 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만 가능),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내에만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발급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소송, 비송사건, 경매 목적으로 대리 발급 신청할 때는 채권, 채무관계 등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신청 자격 증명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은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팩스나 파일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프린터 출력을 하거나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