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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세입자가 별도로 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내야만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보증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남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소진 시까지만 신청받는다고 하니 미루다가 깜빡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날짜가 신청일까지 7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 만 19세 ~ 39세로 무주택 청년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신청인이 미리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 됩니다.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상단 보조금24 메뉴를 누릅니다.
3) 전체혜택을 누릅니다.
4) 전세보증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5)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누르고 본인인증한 후 신청서 작성합니다.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방문신청 시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방문신청시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할 경우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 서약서 (직접 신청인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사실증명원에 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해야만 합니다.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의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회사 숙소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으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받으셔서 보증료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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