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지방세 환급 지방세 감면을 소급 적용이 되므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자동 계산되어 납부가 되지만 감면 혜택은 수동으로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방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을 신청 놓쳐서 못 받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 대상자 소급적용되는 지방세 환급 대상자는 생애최초 취득 주택과 일반 감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 일반 감면 소급날짜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사람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사람 감면액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 .. 2023.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