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시나요?
귀찮아진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왜 하는지 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는 왜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빌리거나 도용해서 처방받거나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3가지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 확인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진료비가 비싸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분을 도용하는 경우가 생겨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본인 확인 :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것만으로 확인되었다고 넘어갔지만 원칙상 본인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 :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의료급여는 진료비가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이용하려고 의료급여 대상자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가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확인 의무화 가능한 신분증
병원 확인 의무화로 인해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한 실물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이 있습니다. 실물신분증은 사진이나 복사한 것은 인증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들고 진료받으려 가야 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다니기 불편하면 모바일 신분증을 핸드폰에 미리 발급받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QR코드 인증하여 본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QR코드 발급받는 방법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예외 미성년자
병원 방문할 때 신분증 확인 의무화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영유아와 청소년기 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 등이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본인인지 확인한 병원에서 확인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재진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병원 신분증 없이 갈 경우
병원에 신분증 없이 방문하면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급여로 비싸게 결제해야만 합니다. 비급여로 비싸게 낸 진료비는 2주 안에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을 갈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 QR코드 인증을 미리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일요일 공휴일 야간 영업하는 약국 병원 찾는 방법 알아보기
'알쓸신잡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충남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 (0) | 2024.09.23 |
---|---|
미성년자 아이핀 온라인 발급 (0) | 2024.09.21 |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무인발급기 (0) | 2024.09.11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0) | 2024.09.11 |
미국주식 결제일 변경 (0) | 2024.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