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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급하게 필요할 때가 때때로 생기는데요. 특히 신학기가 되어 서류를 제출하게 되거나 은행이나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많은 사람들이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갑자기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가기엔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쉽게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밤늦게 말하거나 생각도 못했는데 급하게 챙겨야 할 때 무인발급기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지 않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급하게 필요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며 수수료 또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에서 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 정의
대한민국 국민이 출생과 결혼,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의 발생되거나 변동된 정보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동, 시, 구, 읍, 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정보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을 받을 때는 민원인의 신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는 방법은 정부 24를 접속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직접 들어가시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문 발급시에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인터넷발급 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연결된 프린터가 정상적인 출력이 되는지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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