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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노트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by 궁금증 노트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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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코로나 19에 재감염되어 입원 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생활지원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한 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 소득기준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앱의 보조금 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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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신청 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제외 대상

  • (공통)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이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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