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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코로나 19에 재감염되어 입원 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생활지원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한 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 소득기준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앱
- 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 앱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앱의 보조금 24
신청 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제외 대상
- (공통)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이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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