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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하고 나면 정신없으시죠? 요즘 전세사기로 불안한 시기에 꼭 잊지 말고 해야 하는 전입신고입니다. 이사하냐고 바쁜 나머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전입신고 인터넷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 빼고 근무시간 안에서 민원 접수 시각부터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신청자격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수수료

     

    전입신고를 할 때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1.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

     

     

     

     

     

    2. 가운데 입력란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옆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 검색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

     

     

     

    3. 전입신고 옆에 신고하기를 바로 누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

     

     

     

    4. 정부24 회원가입이 된 경우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비회원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

     

     

     

    5. 비회원으로 선택하면 개인(내국인), 개인(외국인), 법인사업자(내국인), 법인사업자(외국인), 임시 ID(3자 제출 등)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국인 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

     

     

     

    6. 내국인 개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동의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을 반드시 입력해야만 하며 민원전리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알림 수신 동의를 눌러줘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

     

     

     

    7.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

     

     

     

    8. 신청인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온 곳에 대해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걸치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끝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처리기간 방법

     

     

     

     

    전입신고 방문 신고시 서류

     

    1.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이 기록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 여권 이 중에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가지의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전입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대리인과 전인신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주의사항

     

    미성년자들은 혼자만 전입신고 할 수 없고 세대주와 함께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얀 현재 있는 곳에 세대주 아닌 성인과 미성년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미성년자 전입신고를 승인해줘야만 합니다. 

     

     

     

     

     

     

    이사로 인해 정신 없지만 잊지 말고 바로 당일에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한 곳에서 항상 행복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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