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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 잘 알고 계시나요? 은근히 부담스러운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새 차를 사서 처음 등록할 때 실시하는 신규검사,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정기검사,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할 때 하는 구조변경검사, 비정기적 검사인 임시검사와 함께 종합검사 종류마다 다르고 자동차의 크기마다 다릅니다. 내가 내야 하는 자동차검사 수수료와 함께 자동차검사 수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크기 분류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승용차를 분류하면 경형은 배기량 1,000cc 미만인 승용차이며 소형은 배기량 1,600cc 미만인 승용차입니다. 중형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에서 2,000cc 미만인 승용차입니다. 대형은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차입니다.
승합차는 경형은 배기량 1,000cc미만인 승합차이며 소형은 승차인원이 15명 미만인 승합차입니다. 중형 승합차는 승차 정원이 16명에서 35명 이하인 승합차입니다. 대형은 승차 정원이 36명 이상인 승합차입니다.
화물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은 경형 화물차이며 최대적재량 1톤 이하는 소형 화물차입니다. 최대적재량 1톤 이상 5톤 미만인 경우 중형 화물차입니다. 대형화물차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차입니다.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승용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배기량 1,600cc 미만 | 배기량 1,600cc ~ 2,000cc미만 | 배기량 2,000cc이상 |
승합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승차 정원 15명 이하 | 승차 정원 16명 ~ 35명 이하 | 승차 정원 36명 이상 |
화물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 5톤 미만 | 최대적재량 5톤 이상 |
자동차검사수수료
자동차검사수수료는 검사종류에 따라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자동차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0,000원 | 33,000원 | 35,000원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 확인 수수료 1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임시검사 | 일반 | 16,000원 | 21,500원 | 25,000원 | 27,000원 |
차령연장 및 소유자 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원 | 130,000원 | 140,000원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원 / 19,800원 (구급차)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원 | |||
실측확인 | 35,200원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원 | |||
원동기형식 | 17,500원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원 | ||||
경사각도 측정 | 32,500원 |
- 위 표의 자동차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므로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수수료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로 자동차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따로 애기를 해야만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산미등록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검사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검사 이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뜻합니다.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은 제외입니다.)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아쉽게도 1,200원 할일 받았던 기본 예약할인이 202년 7월 1일부터 할인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접수 시 꼭 말씀하셔서 자동차검사수수료를 할인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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