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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신호,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혔는지 헷갈릴 때 있습니다. 혹시나 교통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올까 며칠 걱정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신호나 속도위반을 했는지 헷갈릴 때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오른쪽 첫 번째의 조회를 누릅니다.
3)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을 누릅니다.
4)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트 중에서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4-1)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할 경우 개인사용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법인사용자는 법인이름,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4-2) 개인사용자 금융인증서 로그인한 경우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전화 거는 ARS로인증, 휴대폰 문자인증, 마인인포앱 인증을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5) 가운데로 내려가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범칙금으로 내면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법인 과태료이거나 실제 운전자, 차량 소유주가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직접 방문해서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부과대상과 벌점,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금 등이 다릅니다. 실제 운전자가 밝히지 않고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면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부과대상 | 벌점 | 미납 시 |
---|---|---|---|
범칙금 | 교통법규 위반차량 운전자 | 있음 | 가산금(20%) → 즉결심판 출석 통지(가산금 50%) |
과태료 | 교통법규 위반차량 소유자 등 | 없음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 + 재산압류(차량, 금융, 부등산, 급여 등) |
교통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안전한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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